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철암 탄광역사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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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개발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8-1103호
태백시 철암 탄광역사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철암 탄광역사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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