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농업인 및 농업단체 육성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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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 농업인 및 농업단체 육성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23. 태백시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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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태백시 농업인 및 농업단체 육성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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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 농업인 및 농업단체 육성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23. 태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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