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농업인 및 농업단체 육성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농업인 및 농업단체 육성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23.
태백시장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