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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광문화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9-374 호

태백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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