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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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일자리경제과 |
내용 |
태백시공고 제2019-770호
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8월 2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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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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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일자리경제과 |
내용 |
태백시공고 제2019-770호
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8월 2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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