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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연구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최상희
내용

강원도공고 제 2004- 369호

지방연구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강원도 지방연구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4년 9월 15일
강 원 도 지 사

1. 임용예정기관·임용분야 및 선발인원

임용예정기관

임용예정직급
(직렬)

임용예정분야

선발인원

전공학문분야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지방환경연구사
(환경연구)

환경

1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농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식품공학

2.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성    별 :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 20세이상 45세까지(1958.1.1∼1984.12.31사이 출생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라. 전공제한
   (1) 학 위 : 전공학문분야의 석사이상 학위소지자(졸업예정자 제외)
     ※ 박사학위소지자 우대
   (2) 논 문 : 임용예정분야의 전공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 게재자
     ※ 주발표자로서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및 국외학술지에 한함
   (3) 어학요건 : 아래 외국어능력중 1개이상 인정자
     ◇ 영어권 : TOFEL 500점(CBT 173점),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
                 LATT어학검정 55점, 영국문화원 IELTS 5점, G-TELP(Level Ⅱ) 
                 60점, TOEIC 590점, TEPS 550점 이상
     ◇ 비영어권 :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검정 55점이상
     ※ 어학성적은 2002. 7. 1일 이후 성적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국외 석·박사학위 취득자는 어학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함
  마. 거주지 제한 :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이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단, 부모의 본적이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도 가능함)
  바. 신체조건 : 색맹·색약이 아닌 자

3.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서류전형 ◇ 서류전형은 적격, 부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적격자에 한하여 외국어능력,자격증, 학위논문,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인원(1명)의 3배수를 결정함 나. 제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2004. 9.15. ∼ 10.15.(업무시간내 교부) ○ 교부처 :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총무팀) 나. 응시원서 접수 : 2004. 10.1 ∼ 10. 15(업무시간내 접수) ○ 접 수 처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총무팀) ○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응시원서 뒷면 하단 반신용엽서에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우편접수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2리 728번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우편번호 : 200-822)〕 5. 시험시행일정

1차시험
(서류전형)

2차시험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2004.10.16∼ 10.30  

○ 응시자의 제출서류에 의하여
    자체평가함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 1차시험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 (1명)의 3배수를 결정하여
    2004. 강원도 홈페이지에 게재

    2004. 11.9(화) 14:00   
  강원도청 신관회의실(2층)

○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시행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입실
    하여야 함

    2004. 11.18

○ 강원도청 홈폐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함    

※ 시험일정은 강원도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www.provin.gangwon.kr)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소정양식에 사진(2매) 및 강원도수입증지(7,000원)첨부
  나.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1부
  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라. 외국어검정 성적증명서 1부
  마.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바. 대학(학사) 및 대학원(석·박사)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사. 석사이상 학위증명서 1부 : 공고문의 전공학문분야가 표기된 증명서
  아. 석사이상 학위논문 사본 4부 : A4용지 2∼4매로 정리요약서 첨부
  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카. 표창장 사본 또는 표창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지방공사 각 시·도의료원 및 종합병원
                                 발행분에 한함
                                 (최종시험 시험 실시 전까지 제출 가능)
  파.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1통

7. 가산특전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29조,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는 서류전형 만점의 10%를 가산함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나.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과
      미제출서류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9.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총무팀(☎033-257-1702)으로
      문의
파일
게시일 2004-09-16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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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인사팀
  • 문의전화 : 033-550-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