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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년도 강원도 지방직 임용시험「거주지 제한」관련사항 공지
작성자 관리자
내용


2008년도 강원도 지방직 임용시험「거주지 제한」관련사항 공지

  2008. 1. 1일부터「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08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일반,소방) 응시자격 중「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07년 11월 1일


□ 거주지 제한관련

   ○ 도일괄

     - 2008.1.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

   ○ 시.군 지역제한

     - 2008.1.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등록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

□ 기타사항

   ○ 2008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일반, 소방) 임용시험 시행계획은 2008년

      1월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응시자격 등 시험시행관련 사항
   ○ 본 공지사항은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총무과 고시훈련팀(033-249-25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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