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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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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의회,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의결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44회 임시회 개회를 시작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외 18건의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태백시 재난기본소득조례안」의결을 끝으로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태백시의회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태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회기 내 신속히 심의‧의결하여 재난기본소득의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재난기본소득은「주민등록법」에 의거 태백시에 주소를 둔 시민뿐만 아니라「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포함해 소외계층 없이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취지에 따라「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에 의거‘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되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김길동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에게 신속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우리 지역 상권의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기본소득의 지원금액과 지원기준 등은 태백시와 시의회의 협의에 의해 최종 결정 될 예정이다.



문 의 :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033)550-3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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