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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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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접수기간 연장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가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접수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시는 이달 11일(월)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태백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했다.

여기에는 시비 5억여 원이 투입되고, 대상자에게는 1회 4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시는 “지역의 모든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수기간을 연장하라”는 류태호 시장의 지시에 따라 접수기간을 한 달 더 연장,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관내 소상공인들께서는 연장 기한 내에 꼭 신청하셔서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의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관내 연매출 1억 원 이상인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5인 미만 도‧소매업 등의 각종 서비스업이다. 단, 기존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제한업종은 연매출 1억 원 미만이라도 신청 가능하다.



문 의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033)55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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