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20.08.07
제목 |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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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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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로 20,481건 33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태백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된다. 개인은 세대주에게 1만 1천원을,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 5천원을 부과하며, 법인에게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부과한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태백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재발급받거나, 전화로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시는 현수막 게첨과 입간판 설치, 납기 개시일과 마감 3일 전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주민세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정기분 주민세는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인터넷 지로·자동이체·가상계좌 등의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 ☎(033-550-2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세무과 세무조사담당 (033)550-2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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