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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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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 추진
작성자 소통감사담당관
내용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24일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태백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민참여 기본조례는 시민의 시정 참여와 소통 요구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기존 관 주도의 형식적인 시민참여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민의 권리와 시정참여,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시민이면 누구나 마을과 시정에 관한 주요현안과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특히 시민의 각종 위원회 참여, 중요정책에 대한 토론 청구, 시민의견 조사 등으로 운영된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시정 전반에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정책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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