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23.01.31
제목 |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는 이곳에서, 이럴 때 착용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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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금일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에 따라 착용의무 유지시설 및 착용권고 상황 등에 대한 적극적 안내 및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의무 조정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지만,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및 약국 ▲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또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시는 이와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 변경사항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의무 유지시설에 대한 안내와 지도·점검, 홍보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나와 고위험군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의무 유지시설에서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담당부서: 보건과 감염병대응팀 (☏033-550-2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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