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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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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동네 보험, “태백시민안전보험”으로 더욱 든든하게!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각종 재난 및 일상 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태백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태백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태백시 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모두 보장되며 보험료는 태백시가 전액 부담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2023년 5월 18일부터 2024년 5월 17일까지이다. 올해는 전년 대비 3개(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의 담보사항이 추가되어 보상범위가 총 13개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으로 확대되었다.

단,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사고 시에는 보상이 제외된다.

보험금은 청구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협손해보험 시민안전보험 사고접수팀(☎1644-9666)으로 청구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안전과 안전관리팀(☎550-30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재난 등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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