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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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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특별단속 실시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5월 17일부터 한 달간 건설기계 불법주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나 공터 등에 세워두어 교통 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및 지속 민원발생 지역 등 상습 불법주기 구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기간 중 적발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1차 계도장을 부착하고 재적발 시 누적 적발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불법주기로 인한 사고 예방과 주민들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정된 주기장에 주기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담당부서: 건설과 건설행정(55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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