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보도자료 시정보도자료

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24.02.15
시정소식>보도자료>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와 세무 대리인을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를 실시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에게 이자ㆍ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서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서 납부한 자를 말하며,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업무와 확정 신고 시 기납부 세액에 대한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기한은 2월 29일까지로, CD·USB 등의 저장매체를 위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또는 시청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태백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033-550-2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심은미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 및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담당부서: 세무과 세무조사팀(033-550-2033)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공보팀
  • 문의전화 : 033-550-2012
공공저작물 표시여부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