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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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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2024년 「산불 특별대책 기간」운영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4월 3일부터 30일까지 봄철 산불 취약시기로 설정하고, 산불방지 예방활동 및 대응태세 강화를 위한 2024년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기후가 건조하여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크며, 최근 10년 간 도내 총 15건의 대형산불 중 10건(64%)이 3~4월에 집중하여 발생하였다.

특히 4월은 청명, 한식,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성묘객, 등산객 등 사회활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는 산불예방 단속과 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만약, 산불발생 위험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산불발생 신고기관: 태백시청(☎033-550-2115), 태백국유림관리소(☎033-550-9920~1), 소방서(☎119), 경찰서(☎112) 등

태백시 관계자는 “강릉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생활터전을 잃은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며, “산림지 인근 불법소각, 흡연행위 등 개인의 부주의한 행동이 큰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시민 모두가 산불예방 감시원이 되어 우리 가족, 이웃을 지키는데 동참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불예방 지침>>

1.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법」시행령 개정(’22.11.15.)으로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은 소각행위 전면 금지
2.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지도에서 주소지 입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3.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화목난방기의 타고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산림과 산림경영팀(033-550-2115)
파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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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공보팀
  • 문의전화 : 033-550-2012
공공저작물 표시여부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