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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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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진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5월 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태백시가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최대 50백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특례보증 신규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년 간 3.5%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태백시에 사업장 주소지와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이며,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강원신용보증재단 태백지점과 협약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사전 대출상담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태백시청 경제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협약금융기관: 국민은행 태백지점, 신한은행 태백지점, NH농협은행 태백지점,
태백 한마음신협, MG새마을금고태백, MG새마을금고화광
태백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태백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태백시청 경제과(☎033-550-2101)로 문의하면 되며, 올해 융자규모는 전년도 융자규모(1,500백만 원)에서 2배 늘어난 3,000백만 원으로 확대 편성하여 전년 대비 지원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담당부서: 경제과 경제정책팀(033-55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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