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4.07.09
제목 | 미신고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자진신고 기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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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자진신고 기간(오는 7월13~8월 31일까지)중 신고할 시 책임면제 및 양성화 혜택부여 ○ 태백시가 미 신고된 단독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양성화 혜택을 주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분뇨와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미신고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물의 관리체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오는 7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회를 제공해 줄 계획으로 있다. ○ 시가 계획한 자진신고 대상으로는▲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와▲정화조를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설치신고는 했으나 사용승인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 자진신고와 관련해 구비해야할 서류로는 신고서 1부, 건축물대장 1부, 건축물의 평면도 및 위치도 1부를 첨부하고 정화조용량과 정화방법에 관한 사항을 숙지한 후 시청 환경보호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 한편, 시는 자진신고 기간중에 신고할 시에는 법적책임을 면제해 줌과 아울러 시설물이 양성화되는 혜택을 부여해주는 반면에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 세대별 조사를 통해 미신고 사실이 확인될 시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확실히 주지시켜 나갈 방침으로 있다.
문의 :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550-2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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