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4.07.12
제목 |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부과자료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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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대상 : 연면적 160㎡이상 건물 679개소 및 자동차 오는 7. 12 ~ 31일까지 조사 ○ 태백시가 2004년도 2기분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를 위해 부과대상 시설물 및 자동차소유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시는 2004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48평(160㎡)이상 시설물(679개소)과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2일부터 31일까지 전수조사를 펼치기로 했다. ○ 이번에 조사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9월에 부과할 환경개선부담금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내용으로는 ▲시설물 명칭 및 상호, 소재지, 층수, 주용도 등▲ 소유자 변동 유무▲용수 및 연료사용량▲부과대상자 용도 및 부과제외·면제·경감 등으로 적용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 또한,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신규, 전입, 말소, 전출, 재변경 등으로 지역에 따라 부과되는 계수가 틀려서 같은 차량이라도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부과하는 환경 개선부담금에 비해 훨씬 적게 부과된다.
문의 :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550-2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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