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보도자료 시정보도자료

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4.07.22
시정소식>보도자료>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부정·불량식품신고 포상제
작성자 공보팀
내용

-“국번없이 1399”로 신고 증빙자료를 제시 위반행위 확인 후 신고자에게 일정액의 포상금 지급

○ 태백시가 식품위생법에 의거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과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부정·불량식품신고 포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 이번에 실시하는 부정·불량식품신고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것으로 적용 대상은▲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 등 ▲병원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육 등을 식품으로 하는 행위▲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접촉되어 이에 유해한 영향을 주어 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용기·포장을 판매하는 행위▲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등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사용·진열·보관 또는 운반행위 등이다.

○ 또한,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행위▲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되는 행위▲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또는 제조년 월 일을 변조하는 행위▲식품 등을 질병의 치료·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무표시 식품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행위▲식품접객업소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는 행위▲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등이다.

○ 이에 따라 시에서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신고센터(전화번호:국번 없이 1399번)”를 운영하기로 하고 신고자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 명칭 및 위치,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신고내용이 행정처분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기관에서 신고자에게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문의 : 보건소 위생팀(☎550-2716)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공보팀
  • 문의전화 : 033-550-2012
공공저작물 표시여부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