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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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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市, 태백한우발전사업 실태조사 펼쳐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오늘(8. 10)까지 축사신축 19호, 태백한우 "밑"소 입식 18호(362두)대상/현지방문해 실사펼쳐

○ 태백시가 어제(8. 9)부터 오늘(8. 10)까지 2일간 2004년 태백한우발전사업에 대한 실태조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 시는 본 실태조사를 위해 시청 농정산림과장의 총괄지휘하에 1개반 4명(시2, 축협1, 태백고원청정한우연구모임회1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고
 
○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반원을 대상으로 조사요령 등에 대한 전달교육을 실시했으며, 어제(8. 9)부터 오늘(8. 10)까지 지역한우발전사업에 대한 실태조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 이번에 실시되는 실태조사 대상은 ▲'99년도부터 올해까지 조성된 축사신축 19호(19동/1,140호)와 ▲'02년부터 올해까지 태백한우 "밑"소 입식 18호(362두) 등이다.

○ 조사는 현지방문을 통해 실사형태(조사서식 별도준비)로 엄격히 진행되며 조사결과 조치사항으로는

○ 축사신축사업 농가의 경우 사업의 중단, 포기, 부도 및 한우 10두이상의 입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지금자원회수조치"가 내려지고

○ 태백한우 "밑"소 입식자금을 지원받아 한우를 구입하지 않았거나 구입한 한우가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시정권고하고

○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지원융자금을 회수토록 하고 있다. (단, 구입우의 폐사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제외)

○ 또한 수소 거세우를 사육하지 않고 매매하였을 경우는 수소 거세우를 확보하도록 30일 범위내에서 시정권고하고

○ 미 시정될 시에는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단, 거세우의 폐사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는 제외)

○ 이외에도 실태조사 결과 추진·관리상 문제점을 야기할 시에는 지침보완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주문하고 있다.

○ 한편, 市가 태백한우발전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배경은 태백한우의 안정적인 기반확보와 고급육 생산을 위해 현지지도를 통하여 한우사업의 성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문의 : 농정산림과  축산팀(☎55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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