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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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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 지원사업
작성자 공보팀
내용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 2003년 27명 신청, 12명 혜택

○ 태백시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애태우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과 밝은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지원사업」을 연중 수시로 접수받고 있다.

○ 이번에 실시하는「차상위 의료급여 특례 지원사업」등록신청대상은△희귀난치성질환인 백혈병, 혈우병, 파킨슨병, 만성신부전증, 각종 암 등과 △만성질환인 고혈압, 관절염, 정신질환 등으로 고생하는 분이나 그 가족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가구원수 1인기준 44만원, 2인기준 73만원, 3인기준 106만원, 4인기준 126만원, 5인기준 143만9천원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적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의 소득자이면 의료비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의료비 지원혜택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1종으로 분류 병·의원 이용시 전액무료이며 ▲만성질환자는 2종으로 보건기관은 무료며, 입원진료는 진료비 15%만 부담하며,(단, MRI, 초음파 등 비급여는 제외)비급여중에서 식대비는 80%를 지원받게 된다.

○ 특히, 금년에 실시하는「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사업」은 수급자들에게 실직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대불금(본인부담금에 대해 무료로 대불), 보상금(1개월간 본인부담금이 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를 반환), 상한제(매 6개월간 1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전부를 반환)등 다양한 폭의 혜택을 동시에 줄 계획이다.

○ 한편, 시는 2004년도 상반기에 총 27명이 접수해 이중 12명이 책정(확정)되어 의료비 혜택을 지원 받은바 있으며, 신청절차는 본인 및 친척 등 기타 관계인이 직접 관할 주소지인 동사무소 혹은 시청 사회복지과(☎550-2071)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문의 : 사회복지과 사회팀(☎55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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