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제목 |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 상향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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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오는 8월22일부터 개정된 자동차 책임보험 미 가입자(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해 최고 1백만원 과태료 부과 ○ 급변하는 사회구조와 더불어 자동차의 증가와 늘어나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받는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가입규정에 따라 책임보험과태료를 오는 8월 22일부터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 시는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고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 가입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이번에 개정된 과태료는▲이륜차 경우 10일이내 6천원으로 10일초과시 매1일당1,200원이 가산되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비사업용자동차는 10일이내 1만원이며, 10일초과시 매1일당 4천원이 가산되어 최고 60만원이 부과 되며,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경우 10일이내 3만원이 부과되며 10일초과시 매1일당 8천원이 가산되어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한편, 시는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면서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 △자동차 양도·양수시 이전등록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동차를 이전등록일까지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이 없도록 하고△자동차를 폐차할 경우에도 폐차일까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을 시민들께 당부하고 있다. ○ 특히, 2005년 2월 22일부터는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리고 시는 주5일제 근무로 인하여 피해사례가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보험 만료일이 휴일(토·일요일)인 경우 만료일전에 보험가입을 갱신하는 등 과태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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