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4.08.24
제목 | 市, 내년 1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부과관련 홍보유인물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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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오는 25일 반상회 시 관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홍보유인물 (전단)물 2만매 배포키로 ○ 태백시는 내년 1. 1일부터 시 단위 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매립장 직매립이 전면적으로 금지(근거 : 폐기물관리법)됨에 따라 ○ 올 하반기까지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합리적인 수거체계를 강화(전용수거용기 확충, 음식물전용 수거봉투 제작 등)해 나가는 한편, ○ 이와 관련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부과제도가 내년 1월부터 도입·시행되는 제도변경사항을 시민들께 사전에 충분히 안내키 위해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부과내용을 실은 홍보유인물 2만매를 특별 제작해, 오는 25일 반상회를 통해 관내 전 세대에 배포키로 했다. ○ 市가 제작한 홍보유인물상에는 수거수수료 부과사항으로 공동주택은 세대당 월 800원씩 부담하는 것을 비롯하여 ○ 단독주택 및 일반음식점은 전용봉투(규격 : 5리터) 구입 배출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감량의무사업장 및 대형음식점은 20리터 규격의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에 ○ 배출시 마다 800원씩의 부담금을 부과(용기규격에 맞는 스티커를 구입, 부착한 후 배출)토록 하는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되어져 있다.
문의 : 환경보호과 환경미화팀(☎550-2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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