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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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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의거 「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운영키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 경찰, 소방관서 과장급 9명 등 전체 10명의 위원들로 구성
- 운영시기 : 지난 8. 1부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소급운영

○ 태백시는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를 집계함에 있어 철저한 원인규명과 객관적인 심의절차를 통해 인명피해를 정확히 집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청 간부공무원과 경찰, 소방관서의 과장급 등 총10인 이하로 "인명피해심의위원회'를 구성, 올 8. 1부터 소급해서 운영토록 했다.
【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현황 】
 ◆ 운 영 근 거 :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강원도 방재
 치수과-5716(2004. 7. 27)〕
 ◆ 위원회 구성 ----- 위원장포함 10인 이하
 - 위원장(1인) : 부시장
 - 위 원(9인)
 ·시(7인) : 기획예산실장, 자치행정, 사회복지, 농정산림, 건설,
             도시, 건축과장
 ·유관기관(2인) : 태백경찰서 경비교통과장, 태백소방서 방호구조과장

○ 市가 마련한 위원회 운영방법은 자연재해 피해 최종집계 전(피해원인 종료후 7일 이내)까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해 인명피해여부를 결정하고 복구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비롯


○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원인, 피해당시 기상특보내용, 경찰관서 등의 조사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필요시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 심의사안에 대한 의결(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단, 찬·반 위원이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최종 결정짓도록 권한을 부여해 놓고 있다.

○ 자연재난 시 인명피해 보고는 내부의 통상적인 결재과정은 생략하고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토록 계통이 정해진 가운데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 대한 보고도 동시에 이행토록 하고 있다.

○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아닌 경우일지라도 그 사유를 명기하여 보고하고

○ 피해 최종집계까지「인명피해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로 판정된 경우 최종 입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

○ 외국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 통계에는 포함시키나 복구계획 수립에서는 제외토록 했으며,

○ 피해발생 시·도에서는 사망, 실종자의 인적사항을 파악, 주소지의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즉시 FAX로 통보토록 하고 있다.

○ 한편,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란 우리나라 영토에서 태풍, 홍수, 호우, 폭설, 강풍, 풍랑, 또는 해일, 지진, 기타 이에 준 하는 자연현상이
 
○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를 일컫고 있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문의 : 건설과 재난방재팀(☎55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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