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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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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다단계판매등 유통질서 단속
작성자 공보팀
내용

-오는 12월 31일까지 1개반 3명의 단속반 운영 통해 / 불법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집중단속키로

○ 태백시가 불법으로 물품을 유통시키고 있는 방문업체 및 미등록 다단계업판매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 시는 불법 다단계판매 등으로 유통질서를 문란 시키고 소비자피해와 피해방지를 미연에 예방키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1개반 3명의 단속반을 가동, 방문판매업에 의해 등록·폐업 신고된 다단계판매업체와 방문판매업체로서 다단계판매행위 혐의가 있는 업체, 소비자단체 등에 민원접수가 빈번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 금번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다단계판매업 및 방문판매업 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고 다단계판업을 하는 행위△판매원에게 불법 가입비 수수 또는 불량물품 고가판매 후 업체폐쇄 행위△방문판매업 및 다단계판매업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소비자의 청약철회 거부 및 과다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이다.

○ 또한, 시는 현재 등록된 방문판매업체 및 다단계업체에 대한 영업실태를 현지조사하고 소비자단체를 활용하여 미등록 불법업체에 관한 자료를 수집, 소비자피해 사례가 접수된 업체에 대하여는 검, 경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토록하고, 협의가 입증된 업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한편, 시는 지역상거래에 대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올바른 상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로부터 불법상거래행위에 관하여 제보나 접수를 받기로 했다.

 


문의 : 경제교통과 유통에너지(☎55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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