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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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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市, 타법령의 규정에 의거 매각이 불가피한 시유지 1천㎡ 매각키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대상 : 철암동435-221번지외 7필지 1,000㎡ 주공에 매각추진


○ 태백시는 타 법령의 규정에 의거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확인된 철암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편입부지(철암동435-221번지 외 7필지, 1천㎡)를 대한주택공사에 매각키로 하고

○ 현재 매각절차(공유재산심의회→대한주택공사 보상협의→매각계약체결)를 진행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29일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

 


문의 : 회계과 재산관리팀(☎55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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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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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공보팀
  • 문의전화 : 033-55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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