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4.11.02
제목 | 민생경제침해사범 관련 허위구인광고 특별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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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태백지방노동사무소 태백종합고용안정센터에서는 민생경제침해사범과 관련하여 『허위구인광고』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허위구인광고』단속은 민생경제침해사범 대책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쳐 국무조정실에서 마련한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대책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청년실업자 및 대졸자 등을 상대로 한 허위 구인광고로 피해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 태백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일간지, 생활정보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인테넷(직업제공 사이트) 등에 게재된 허위구인광고 등을 대상으로 연중 지속적으로『허위구인광고』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 이번에 실시하는『허위구인광고』단속내용으로는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행위를 비롯△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와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행위 등이 단속대상이 된다. ○ 한편, 태백지방노동사무는 매주 모니터링 실시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하여 허위구인광고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토록하고 사안이 중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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