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제목 | 市,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내년 3월까지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 실시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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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태백시는 동절기가 도래되면서 난방연료 사용으로 공사장 나대지 등에서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엿보임에 따라 ○ 이번 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동절기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대대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2개반 9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함과 아울러 환경을 오염시키는 불법 소각행위 신고센터를 환경과에 설치·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신고제보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 시가 이번 단속에 특히 중점을 두고있는 사항은 ▲도심지역 쓰레기종량제와 관련 생활쓰레기 소각행위와 ○ 또한, 시는 단속기간중에 목욕업과 건설공사장, 나대지 및 가정에서의 무단소각행위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으며 ○ 동절기간 중 일체의 노천소각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새벽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순찰을 강화시켜 불법소각 흔적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토록 할 계획이다. ○ 한편, 금회 단속을 통해 시가 준비하고 있는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은 생활폐기물이라도 악취발생물질에 따라 고발을 통해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 가정쓰레기에 합성수지 제품 등이 섞어 소량이라도 소각한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에는 고발을 통해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할 방침이다.
문의 :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550-2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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