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5.01.10
제목 | 야생조수보호를 위한 밀렵·밀거래 방지대책 |
---|---|
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오는 2월말까지 1개반 3명의 단속반 편성 / 밀렵·밀거래 단속 및 야생조수 먹이주기 실시 ○ 태백시가 동절기 및 농한기를 맞아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 시는 밀렵·밀거래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동절기 동안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야생조수보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오는 2월말까지 1개반 3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단속은 특별단속반을 중심으로 상시단속에 나서는 한편, 감시체계유지 활동을 위해 한국조류협회와 수렵엽우회 태백지부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시는 올무, 덫, 창애 등 불법 엽구, 독극물, 뱀 그물 등을 환경단체와 함께 집중 수거할 계획이며,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야생동물을 가공·판매·거래하는 행위와 설치자 등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 특히, 시는 폭설 등으로 먹이부족지역에 대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먹이주기 팀을 구성하여 환경친화적인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시는 밀렵·밀거래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민간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야생동물의 무차별적인 희생을 막고, 안전한 서식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