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5.01.10
제목 | 자동차세 연납(선납)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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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오는 1월 31일까지 연납 신고신청접수 시/연 10%의 세액감면 혜택을 줘 ○ 태백시가 시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해주고 일시납에 대한 세금공제 ○ 시는 기존 반기별(6월, 12월)로 년2회에 걸쳐 납부하는 방법에서 일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시 년세액의 10%를 공제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월 31일까지를 신고납부기간으로 설정하고 시청 세무과에서 신청받기로 한 가운데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를 원할 시 직접방문하거나 전화신청 접수 후 신청자에게 자동차 연납 납부(영수증)고지서를 발송 납부케 하는 사업이다. ○ 한편, 자동차세를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양수하게 될 경우 소유기간이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환급해 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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