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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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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작성자 공보팀
내용

-대출대상 : 전용면적 60㎡이하인 주택, 전세보증금 70%인 3천만원까지 연3%, 2년후 상환 재계약 2회 연장 가능

○ 태백시가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시책을 펼치기로 했다.

○ 시는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의 안정된 주거환경과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줌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공동체 조성을 위해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제도를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 이번에 지원하게 될 전세자금은 각 호당 3천만원 이내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지원되며, 상환방법은 연3%의 이율에 2년후 일시상환조건이며, 재계약시 2회까지 연장도 가능하다.

○ 또한, 대출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 자격요건은△일정금액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로서

○▲중형이상 자가용 승용차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영구임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및 거주자▲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요건에 부적합한 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 한편, 전세자금을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와△주민등록 등본△임차주택 등기부등본△임차보증금의 10%이상의 보증금을 지급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 건축과 주택팀(☎550-2142, 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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