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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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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2005년도『설』대비 체불임금 청산대책
작성자 공보팀
내용

-오는 2월 7일까지 1개반 3명의 체불임금 조기청산·지도반을 편성하여 체불된 관내    5개업체 9천300만원에 대해 지도활동 펼치기로

○ 태백시가 국내경기의 장기불황과 일부기업의 도산 및 경영악화로 임금이 체불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설전에 청산토록 함으로써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체불임금을 조기청산토록 적극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월 7일까지 1개반 3명으로 체불임금 조기청산·지도반을 편성하고 2004년 12월말까지 관내 체불업체 중 가동 2개 업체(1,200만원), 휴업 2개 업체(3,800만원), 폐업 1개 업체(4,300만원)등 총 5개 업체 9천300만원의 체불임금이 설전에 청산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 또한, 시는 체불임금채권자 및 사업주를 방문하여 『설』전에 체불임금 청산독려와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임금청산을 위한 임금채권 확보방법을 안내하며 도산한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태백지방노동사무소“체불임금 특별기동반”과 연계해 임금채권보상기금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한편, 시는 체불임금 우려 취약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강화하고 시 발주공사의 기성금 및 물품납품대금 등을 『설』전에 조기지급토록하고 각 사업장에서 협력업체에 대해 납품대금을 지급시 현금지급과 근로자 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토록 권장하여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문의 :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55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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