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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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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물폐기물수거수수료 부과
작성자 공보팀
내용

-오는 2월 15일 공동주택 84개단지 7,960세대 월 800원 부과

○ 태백시가 2005. 1. 1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시행과 관련하여 배출량에 따른 수거수수료를 부과한다.

○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1월까지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또는 자치회장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설명회 등 제도시행 전에 홍보활동을 한바 있으며,

○ 관내 공동주택 84개단지 7,960세대를 대상으로 오는 2월 15일 음식물폐기물수거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다.

○ 이번에 부과할 음식물폐기물 수거수수료는 지난 1월 31일 기준으로 공동주택대표자로부터 공동주택 세대현황을 취합 받아 세대당 800원씩 부과해 총 636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한편, 시는 2005. 1. 1부터 시행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는 것과 관련하여 단독주택지역에도 633개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배치하고

○ 음식물류페기물 분리배출 시행에 따른 시민참여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안내활동에 나서 분리배출 위반행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다.

 

문의 : 환경보호과 환경미화팀(☎550-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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