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5.02.16
제목 | 市, 오는 6월말까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접수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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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기간 : '05. 6. 30까지/신청 : 강제동원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 ○ 태백시가 정부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시청 자치행정과에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오는 6월말까지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강제동원피해자 또는 유족들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결과 2월 14일 현재까지 ○ 군인10명, 군속2명, 노무자15명 등 총27명에 이르는 적잖은 피해신고사례를 접수받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피해접수에 대한 홍보안내 활동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방침으로 있다. ○ 한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대상은 만주사변(1931. 9. 18)부터 태평양전쟁기간 동안 일제의 강압에 의해 강제동원된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으로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이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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