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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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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市, 3월 15일자로 동절기 공사중지한 건설공사 재착공 지시 내릴계획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재 착공일 : (1차) '05. 3. 15/3월중순부터 작업가능한 현장/(2차) '05. 4. 1/계곡부에 위치해 있어 동결로 인해 작업착수가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

○ 태백시가 동절기가 도래됨으로 인해 지난 12월 15일에 내렸던 건설공사중지명령을 오는 3월 15일자로 해제(재 착공 지시)할 계획이다.

○ 시는 머지않아 해빙기가 다가옴에 따라 지난해에 관내서 펼쳐져 온 건설일반공사와 수해복구공사를 대상으로 사업주관 부서별로 착공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해 재 착공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시는 3월 중순부터 작업가능한 사업현장에 대해서는 1차로 3월 15일자로 재 착공지시를 내리는 한편, 계곡부에 위치한 공사현장의 경우 소규모 터파키 작업 등

○ 동결로 인하여 작업착수가 도저히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2차로 4월 1일부터 재 착공에 들어가도록 공사재개 명령을 순차적으로 내릴 방침으로 있다.


문의 : 건설과 도로시설팀(☎55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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