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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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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5년 운행제한위반차량 지도단속
작성자 공보팀
내용

-오는 3월 21일부터/1개반 6명의 단속반을 통해/과적검문소 및 시 전역에서 운행제한 위반차량 지도단속 연중실시

○ 태백시가 도로 및 교통의 구조물 보호를 위해 운행차량제한위반차량에 대한 지도·단속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 시는 운행제한 차량 및 건설기계 등 과적위반행위로 인해 도로의 구조를 저해하고 유지보수 및 교통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위반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시는 관내 건설기계 대여사, 도로공사현장, 개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보유자 및 화물등록자에게 16일까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1개반 6명의 단속반을 통하여 통리 과적검문소 및 시 전역에 걸쳐

○ △축정 10톤 초과차량 및 건설기계△총중량 40톤 초과차량 및 건설기계△폭2.5m, 높이4m, 길이19m 초과차량 및 건설기계 등의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3월 21일부터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 한편, 시는 금번 제한차량운행운반행위로 적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문의 : 건설과 건설행정팀(☎55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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