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5.04.18
제목 | 市, 봄철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해 4. 20부터 특별지도점검 펼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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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단속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비산먼지의 규제) ○ 태백시가 봄철이 도래됨과 관련하여 각종 건설·토목공사가 활발히 전개되고 건조한 기후와 많은 바람으로 비산먼지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에 따라 ○ 오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간 관내 비산먼지발생이 예상되는 132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 市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비산먼지의 규제)에 근거해 이 같이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계획을 마련하고 ○ 대규모 공사장과 민원발생이 잦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산먼지예방을 위한 지도점검활동을 강도 높게 펼칠 계획이다. ○ 이번 특별점검과 관련해 市는 건축물 축조, 토목, 조경, 건축물해체, 토공사 및 정지공사와 기타 굴정·굴삭 등을 수반하는 공사장과 ○ 석탄 및 저탄 관련사업장, 토사 등의 운반차량, 그리고 기타 토사석 채취장 등을 주요점검 대상사업장으로 삼고 있다. ○ 시는 점검대상 사업장에 대해 비산먼지발생사업 지도·점검표를 작성 기록을 유지토록하고 특별점검결과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 확인서를 징구하며 위반사항을 사진 촬영해 증빙자료를 확보한 후 대기환경보전법 제57~59조와 시행규칙 제122조(행정처분기준)에 근거하여 과태료부과, 경고,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문의 :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550-2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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