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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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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市, 봄철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해 4. 20부터 특별지도점검 펼치기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단속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비산먼지의 규제)
- 점검기간 : 2005. 4. 20 ~ 5. 20(1개월)
- 점검대상 : 관내 비산먼지발생대상 사업장 132개소

○ 태백시가 봄철이 도래됨과 관련하여 각종 건설·토목공사가 활발히 전개되고 건조한 기후와 많은 바람으로 비산먼지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에 따라

○ 오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간 관내 비산먼지발생이 예상되는 132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 市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비산먼지의 규제)에 근거해 이 같이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계획을 마련하고

○ 대규모 공사장과 민원발생이 잦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산먼지예방을 위한 지도점검활동을 강도 높게 펼칠 계획이다.

○ 이번 특별점검과 관련해 市는 건축물 축조, 토목, 조경, 건축물해체, 토공사 및 정지공사와 기타 굴정·굴삭 등을 수반하는 공사장과

○ 석탄 및 저탄 관련사업장, 토사 등의 운반차량, 그리고 기타 토사석 채취장 등을 주요점검 대상사업장으로 삼고 있다.

○ 시는 점검대상 사업장에 대해 비산먼지발생사업 지도·점검표를 작성 기록을 유지토록하고 특별점검결과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 확인서를 징구하며 위반사항을 사진 촬영해 증빙자료를 확보한 후 대기환경보전법 제57~59조와 시행규칙 제122조(행정처분기준)에 근거하여 과태료부과, 경고,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문의 :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55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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