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5.05.11
제목 | 태백, 암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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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태백시보건소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관내 저소득층 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 이번에 지원되는 암 환자지원사업은 2005년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와 2종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 암 진단을 받은 암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암 치료율 제고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이다. ○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2005년도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확인된 암 환자로 2005.1.1일 이후 발생한 해당진료비에 대하여 보험자 부담금 및 보장기관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은 지원범위에서 제외)정액을 지원받게 되며, ○ 단, 지원 대상자가 치료비지원을 받은 후 본인부담보상금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등으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건소에 관련내용을 신고 후 환급금액을 반환 받게 된다. ○ 한편, 치료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암 환자는 보건소에 매월 12일전에 암 치료비 청구서 1부와 암 치료비 영수증 1부,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호적등본(사망의 경우),의료급여증,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의 제반서류를 발급받은 후 제출하여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552-4000, 550-2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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