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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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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실업자와 저소득층의 취업능력 제고위해 오는 7. 20까지 고용촉진훈련생 추가 모집
작성자 공보팀
내용

- 모집기간 : 2005. 7. 1 ~ 7. 20
- 대 상 : 고용보험미적용 실업자, 모자보호대상자,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훈련직종 : 요리, 중기운전, 웹디자인
 · 태백요리제과제빵학원, 태백직업전문학원, 김미연요리학원, 현대컴퓨터학원
- 훈련기간 : 2005. 8. 1 ~ 12. 30(훈련직종에 따라 차이)
- 제출서류 : 구직등록필증, 의료보험카드, 대상자별 구비서류
- 훈련생지원
 · 훈련비 : 전액지원(고시된 표준훈련비로 훈련기관에 지급)
 · 훈련수당 : 교통수당(5만원), 우선선정직종(월20만원, 별도지정)
※ 신청 및 접수 :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 태백시가 실업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통해 취업능력을 제고하며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이

○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확충으로 이어지고 지역인재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에도 기여하는 등 안정된 생활터전을 마련하는데 매우 유익한 시책으로 다가옴에 따라

○ 시는 올해 분 사업으로 현재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12명의 훈련생 외에 추가로 교육훈련을 확대 시행(직종 : 요리, 중기운전, 웹디자인)키로 계획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 훈련대상에 속하는 계층(실업자, 국민기초수급권자, 비진학청소년 등)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를 통해 교육훈련생 추가모집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 한편, 시는 교육훈련생의 추가모집기간동안 사전상담을 통해 훈련과정에 대한 의욕과 취업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신청자는 중도탈락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선발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 이번에 추가로 선발되는 고용촉진훈련생은 훈련 직종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교육훈련이 시작되며 최장 12월 30일까지 7개월간 교육훈련을 받게 된다.

○ 훈련생에 대한 교육훈련비는 정부에서 고시한 표준훈련비로 해당 훈련기관에 전액 지급되며 일반훈련생에게는 월5만원의 교통수당이 지급되고 별도로 지정되는 우선선정직종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월2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문의 :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55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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