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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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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보건소에서는 일반식품의 허위광고 판매로부터 주민피해 주의 당부키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태백시가 일반식품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계층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판매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시는 최근 들어 방문판매업 신고를 득한 후 1~2개월 정도만 영업후 타 시·군으로 이동 판매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식품이 질병치료에 특효약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 질병치료에 효과가 없는 제품을 적정가격 보다 수배의 가격으로 구입토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주민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계도활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 시는 또한, 최근 인터넷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허위과대 광고가 성행하고 이러한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입했다가 부작용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함은 물론

○ 건강에 관심이 많으나 분별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층을 상대로 선심 판매행위 등으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허위과대 광고로부터 주민피해가 없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시는 △건강보조식품 판매목적으로 가설건축물 신고 시 반드시 보건소에 통보토록하고△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불법 판매자는 보건소로 필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 수입식품,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등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다단계 판매행위 및 방문 판매 시 소비자에게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건강보조식품이나 특수영양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을 건강식품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 등에 시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올바른 식품을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문의 : 보건소 위생팀(☎550-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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