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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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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키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운영기간 : 2005. 11. 1~2006. 2. 28
 - 주요추진사항
  · 특별대책상황실 설치운영(실장 : 부시장, 장소 : 농정산림과)
  · 예찰실시 : 전업농가(1호, 철암동 진기찬 4만수)매주 전화예찰 기타농가 월1회 전화예찰실시
  · 소독실시 : 전 농가 주1회 이상 소독실시(소독약공급)
  · 긴급방역 대비 약품, 장비구입(10일간 사용물량 확보)
   → 소독약, 고무장갑, 마스크, 신발덮게, 보호안경, 방역복 등
 - 협조사항
  · 특별방역 대책기간 중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류사육농가 출입금지
  · 야생조류 또는 가축조류의 집단폐사 발견 시 신고협조
  · 해외여행 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 방문자제

○ 태백시는 지난 10. 14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주의보 발령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를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농정산림과내에 특별대책 상황실(실장 : 부시장/총괄반, 홍보·예찰반, 방역지원·점검반 등 3개반 13명)을 설치하고 평시와 발생시로 구분, 상황근무에 임할 방침이다.

○ 방역대책으로 전개되는 예찰은 전업농가(1호 철암동 진기찬 닭 4만수 사육)에 대해 매주 전화를 이용해 문진하는 방식으로 예찰하고 기타농가는 월1회씩 전화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 소독은 전 농가를 대상으로 주1회 이상씩 실시할 계획인 가운데 전업 1농가는 17회 동안 8리터씩 136리터를, 기타 95농가는 1리터씩 95리터를 공급하기 위해 총235리터의 소독약을 확보해 놓고 있다.

○ 이외에도 긴급방역을 대비해 긴급방역차량 11대와 소독장비 5대를 대하여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고 초동방역용 소독약품으로 575리터를 구입·비축하도록 했다.

○ 또한 방역복, 고무장갑, 마스크, 신발덮개, 보호안경 등 10일간 사용이 가능토록 방역재료 비축활동도 펼치며 만에 하나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시

○ 농장 방역활동 참여인력에 대해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이 없는 관계로 일반 독감백신을 우선 접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 시는 이달부터 강도 높게 추진되는 특별방역대책과 관련해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이 기간 중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류 사육·농가 출입을 금지하고
 
○ 야생조류 또는 가축조류의 집단폐사 발견 시 즉시 신고하며 해외여행 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된 국가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한편, 조류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AI Virus)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조류의 급성전염병으로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이 다양하며 급격한 산란율저하 및 폐사를 나타내는 무서운 질병으로

○ 특히 지난 ‘03년 말부터 현재까지 동남아 4개국(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서는 H5N1형의 인체감염에 의해112명이 감염되고 이중 57명이 사망한 바 있다.

 

 


문의 : 농정산림과 축산팀(☎55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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