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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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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市, 이달 말까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야립간판 일제정비활동 펼쳐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주요정비대상
  △ 도로변 입간판 및 지주이용광고물
   · 불법으로 설치한 개인상호 안내 입간판 및 지주이용광고물
  △ 도로변 담장, 현수막게시 후 제거되지 않은 로프 및 교통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광고물
 - 불법야립간판 조사 및 정비
  △ 기간 : 2005. 11. 13 ~ 11. 17(5일간)
  △ 대상 : 도로변 불법야립간판 및 기타 유동광고물
  ※ 특히, 도로를 가로지르는 현수막 및 상가안내 현수막 정비철저
 - 정비계획
  △ 불법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은 강제철거토록 조치
  △ 불법지주간판은 1차는 자진정비유도, 불응 시 강제철거
  △ 불법·불량 지주이용광고물은 계고조치 후 자진철거 하지 않을 시 사법당국에 고발 및 강력한 행정처분 단행

○ 고원의 도시 태백시가 시가지와 도심지 생활공간을 더욱 청결하고 쾌적하게 가꿔나가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야립간판에 대하여 일제정비 하기로 했다.

○ 시는 시가지내 무질서하게 게시되어 있는 불법현수막(플래카드)과 주요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야립간판 등을 일제 정비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으로 있다.

○ 주요정비대상으로 불법으로 설치한 개인상호 안내 입간판과 지주이용 광고물과 도로변 담장 등에 현수막(플래카드 등)을 게시한 후 제거하지 않은 로프와 교통시설물 등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3명의 인력을 투입,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야립 간판과 유동광고물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한편, 특히 도로를 가로지르는 현수막 및 상가안내(메뉴) 현수막정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으로 있다.

○ 정비계획에 있어 현지조사 한 결과를 토대로 불법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은 강제철거토록 조치하고 불법지주간판은 1차 자진정비를 적극 유도한 후 불응 시 강제 철거할 계획이며

○ 또한 불법·불량 지주이용광고물은 계고조치한 후 자진해서 철거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으로 있다.

 

 


문의 : 건축과 건축팀(☎55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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