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5.11.15
제목 | 市, 오는 25일까지 관외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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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대상 : 100만원이상 관외거주 체납자 29명 ○ 태백시는 이번 주부터 오는 11. 25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관외거주자 29명(건수 및 금액 : 295건/7천200만원)을 대상으로 사실조사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총2개반 8명의 인력으로 조사반을 편성하고 차출된 조사요원들이 조사요령을 숙지케 하는 등 전달교육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 관외거주 고액체납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전개하고 있다. ○ 금회 전개되는 고액체납자 사실조사 지역은 수도권인 서울, 경기지역을 비롯해 강원도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사방법은 체납자주소지를 현지출장해서 조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문의 : 세무과 징수팀(☎550-2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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