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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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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건축행정(건축, 광고물)에 대한 업무개선계획 마련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키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목 적 : 불법건축·광고물의 무질서한 난립으로 고원관광 휴양도시의 미관 및 관계법질서를 해하고 있어 단속업무를 강화시켜 깨끗한 도시건설에 일조
 - 추진방향
  · 찾아가서 처리하는 건축행정으로 민원서비스 향상
  · 불법건축·광고물 사전단속강화로 위법사항의 근원적 해결
  · 지역별 상시단속체제 : 주별 단속업무 담당제로 전환
  · 다양한 욕구 행정수요 적극대처 : 건축행정 건실화 도모
 - 단속기간 : 2005. 11월부터~연중 지속적으로 실시
 - 단속사항 : 불법건축물, 불법광고물, 아파트 구조변경 등
 - 조치시항
  · 1차 : 현지시정, 자진정비 계도
  · 2차 : 행정대집행에 의한 철거 등 법적 조치
 - 사전홍보내용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과 옥외광고물의 설치, 표시기간의 연장 등의 행위를 할 때는 시로부터 사전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함. 이를 어기고 행위를 하다 적발될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홍보(안내)

○ 고원의 도시 태백시가 행정구조 변화에 따른 건축행정업무 시스템을 개선하고 불법건축물과 광고물 예찰활동 강화로 사전단속 및 위법행위의 근절에 나서는 등 건축행정에 대한 효율성제고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으로 있다.

○ 시는 건축분야 업무개선계획의 의거 찾아서 처리하는 건축행정으로 민원서비스를 향상하며 불법건축·광고물의 사전단속활동 강화로 위법사항의 근원적인 해결을 강구하기로 했다.

○ 또한 지역별 상시단속체제에서 주별 단속업무 담당자제로 변경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다양한 욕구의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 민원서비스 향상과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市가 이 같이 건축분야에 대한 업무개선 필요성을 절감하고 업무개선에 팔을 걷고 나선 까닭은 최근 수년간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와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 등으로 보다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느끼는 상황 속에서

○ 지역 일각에서는 불법건축행위, 옥외광고물 난립 등으로 시기별, 계절적으로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도시미관이 크게 저해되고 있음에 따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 그간 민원이 제기된 후 현장을 확인하는 단속방식에서 탈피해 지속적이며 주기적으로 예찰활동을 강화, 불법행위를 사전 단속하는 예방적 시스템구축이 절실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市가 추진코자 하는 건축행정의 업무개선내용으로는 찾아가서 처리하는 건축행정으로 민원서비스를 향상하고, 방문민원 친절상담 서비스제 등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통한 고객만족 건축행정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을 비롯해

○ 기존 2개반 8명의 인력을 4개조 8명으로 해서 주별 단속반으로 편성·운영하는 것과 불법건축행위와 광고물 등 현장 적발 시 현지계도를 통해 충분히 지도하고 현지시정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토록 하는 단속업무처리 프로세스 개선에 비중을 두고 있다.

○ 또한, 단속범위에 대하여 신규발생사항의 불법건축물은 “적발, 시정,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까지 주별 담당조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법광고물·구조물변경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한 후 담당자에게 인계하도록 할 계획이다.

○ 단속과정에서의 업무중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발단계부터 주별 담당조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후에 발생되는 불법사항은 상황발생시(신고, 지시) 담당자가 현지 확인한 후 처리토록 하고 있다.

○ 근무 시기는 올 11월부터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하는 가운데 특히 내년 봄·가을에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다. 한편, 단속방법은 주별 근무자가 현지 확인 위주로 매일 오후1시부터 5시까지 담당근무지에 현장 출장해 사전조사 및 불법행위(건축·광고)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치게 된다.

 

문의 : 건축과 건축팀(☎55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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