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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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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 이달부터 내년6월까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2차 피해신고 접수받아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접수기간 : 2005. 12. 1~2006. 6. 30
 - 신고대상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된 1차 미신고자(사망, 행불, 후유장애 등)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배우자, 기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접 수 처 : 시청 자치행정과92층)
 ※ 1차 접수 시(‘05. 2. 1~6. 30) 관내에서는 총164명 신고

○ 태백시가 올해 처음 실시된 일제강점기간 중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접수 창구(시청 자치행정과)를 내년6월까지 연장키로 하는 등 이달부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2차 피해신고·접수를 받기로 했다.

○ 이는 지난 1차 신고(‘05. 2. 1~6. 30)시 관내에서는 총164명이 신청한 가운데 현재 피해사실을 확인조사 중에 있으며. 1차 조사 시 누락자나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사망자 또는 행불자, 후유장애자, 생환자를 대상으로 본인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는 만주사변(1931. 9. 18)에서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국내 또는 국외에서

○ 군인, 군속, 노무자(군대, 기업 등)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에 대하여 강제동원의 피해여부와 피해정도를 사실 확인(유족의 확인 등)하고 결정을 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2차 피해신고는 내년 6월 30일까지 대상자 본인 및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이척, 배우자)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시청 자치행정과(2층)를 방문하거나 우편신청토록 하고 있다.

○ 한편, 피해신고 사항은 사실조사를 거쳐 강원도 실무위원회의 확인 후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문의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55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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