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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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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이번 주 19일까지 다단계 등 불법화물운송 주선행위에 대해 점검활동 펼치기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기 간 : 2005. 12. 14 ~ 12. 19(6일간)
 - 대 상 : 화물운송 및 주선업체 8개소
 - 방 법 : 점검표에 의한 업체 방문점검(점검반: 1개반 2명)
 - 점검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기준 준수여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무단 휴·폐지 여부
 ·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선행위, 운송위탁행위 여부
 · 기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 위법행위 적발 시 관계법에 근거 강력한 행정처분 단행

○ 관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관리 업무에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신속한 업무추진으로 화물운송의 질서를 확립하는데 애써오고 있는 고원의 도시 태백시가

○ 근래 들어 전국도처에서 다단계 등 불법화물운송 주선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 같은 불법행위가 지역에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전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주 14일부터 19일까지 6일 동안 다단계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화물운송 주선행위가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관내 화물운송 및 주선업체 8개소에 대해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 市가 계획하고 있는 점검내용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기준 준수여부를 비롯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무단 휴·폐지여부, 불법 주선행위, 운송위탁행위 여부와 기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반에 대한 일체의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점검하기로 했다.

○ 시는 다단계 등 불법화물 운송 및 주선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통해 위법적인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관계법에 근거,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으로 있다.

 

문의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55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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