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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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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체교육
작성자 공보팀
내용

태백,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06.1.1 ~’07.12.31)과 관련  오전10시 시청소회의실서 자체전달교육 실시키로
 - 법률공포 : 2005. 5. 26(법률 제7500호)
  ※ 시행령 : 2005. 12. 28 공포예정
 - 시행기간 : 2006. 1. 1~2007. 12. 31(2년간)
 - 적용범위 및 대상
  · 1995. 6.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 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미복 구부동산
  · 시 지역의 농지, 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이하인 모든 토지
 - 교육내용 : 부동산특조법 관계법령및 사무처리지침에 대하여

○ 태백시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 내년 1. 1부터 ‘07. 12. 31까지 2년간 한시법(법률공포 : ’05. 5. 26/법률 제7500호/시행령 : ‘05. 12. 28자 공포예정) 형태로 시행됨과 관련하여 본 건에 대한 사무처리를 위해

○ 지난 12. 26(월) 도에서 실시한 시·군 업무담당 공무원 교육이수에 이어 금일(12. 29/목) 오전10시 시청 소회의시에서 산하 토지대장관리부서 및 건축물대장관리부서 담당공무원과

○ 각동 업무담당자, 유관기관(대한지적공사 태백지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특조법 법령 및 사무처리지침을 상세히 교육하기로 하고 시 주관 자체 전달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 부동산특조법 시행과 관련 본 법과 사무처리지침에서 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을 적용대상 부동산으로 정하고 있으며

○ 적용범위 및 대상으로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 그리고 시 지역의 농지·임야 및 지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이하의 모든 토지가 대상이 되고 있다.

 

 


문의 : 민원봉사과 지적행정팀(☎55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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