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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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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 이번 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12일간 연말연시 부정축산물 특별단속활동 펼치기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기 간 : 2005. 12. 26~2006. 1. 6(12일간)
 - 단 속 반 : 2개반 6명(축산담당 외 3인, 명예감시원 2)
 - 대 상 : 관내 축산물판매업소 30개소
 - 단속내용
  · 식육거래기록내역서 작성 및 비치여부
  · 식육을 둔갑(수입산⇒국산/젖소⇒한우)해서 판매하는 행위
  · 원산지미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 등
 - 적발시 조치 : 경미한 사항(현지시정), 위반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태료처분 또는 영업정지

○ 태백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상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관내 에서는 부정축산물 판매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명예감시원과 축산부서 소속공무원 등으로 단속반(2개반 6명)을 편성한 가운데 이번 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12일간 관내 축산물판매업소 30개소에 대해 부정축산물 판매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 금회 市가 중점적으로 단속코자 하는 사항은 식육거래기록내역서 작성 및 비치여부를 비롯 식육을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미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하여 비중을 두고 단속하게 된다.

○ 한편, 시는 금번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 중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 위반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과태료처분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단행, 관련업소 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방침이다.

 

 

 


문의 : 농정산림과 축산팀(☎55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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