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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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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2006년도 상반기 도축세 과세표준액 결정·고시해
작성자 공보팀
내용

 - 과세표준액 결정·고시 근거 : 지방세법 제234조의 2 제2항
 - 과세표준액 결정·고시 내용
  · 소(500㎏기준) : 두당 과세표준액410만원/세액 41,000원
  · 돼지(100㎏기준) : 두당 과세표준액23만원/세액2,300원
 - 적용기간 : 2006. 1. 1 ~ 2006. 6. 30
 - 시 행 일 : 2006. 1. 1부터 적용

○ 태백시가 지난 12. 27일자로 2006년도 상반기동안 적용할 도축세(소, 돼지) 과세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

○ 시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1. 1일부터 상반기동안 적용할 소, 돼지에 대한 도축세 과세표준액으로

○ 소(牛)의 경우는 500㎏ 기준하여 두당 과세표준액을 410만원으로 책정해 도축세 산출세액이 41,000원,

○ 돼지는 100㎏을 기준하여 두당 과세표준액을 23만원으로 책정하면서 산출세액이 2,3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문의 : 세무과 세정팀(☎55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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