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5.12.30
제목 | 태백, 2006년도 상반기 도축세 과세표준액 결정·고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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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과세표준액 결정·고시 근거 : 지방세법 제234조의 2 제2항 ○ 태백시가 지난 12. 27일자로 2006년도 상반기동안 적용할 도축세(소, 돼지) 과세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 ○ 시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1. 1일부터 상반기동안 적용할 소, 돼지에 대한 도축세 과세표준액으로 ○ 소(牛)의 경우는 500㎏ 기준하여 두당 과세표준액을 410만원으로 책정해 도축세 산출세액이 41,000원, ○ 돼지는 100㎏을 기준하여 두당 과세표준액을 23만원으로 책정하면서 산출세액이 2,3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문의 : 세무과 세정팀(☎550-2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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